공사장 등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사장 내
바퀴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5곳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도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바퀴 세척을 실시하지 않은 8곳 등 위반 업체 36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건설공사 입찰 심사에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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