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사 억울…명예 회복할 것"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6.05 15:56
2015년 7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이생기 전 해양수산국장이
제주도와 감사위원회, 경찰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 전 국장을 만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협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생기 서기관.

1958년생으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비리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을 당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위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비리행위 13건을 적발했는데,
당시 원장이 이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양식품종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외연수 대상자에 자신을 포함시켜
부적정하게 선정했다는 게 감사 결과의 핵심입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서기관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문경고'로 변경됐습니다.

< 이생기 / 제주테크노파크 협력관 >
긴급 입찰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불문경고로 경감됐습니다.
모든 게 소명됐기 때문에 인사에 복귀할 걸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인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자 감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박탈당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경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지목한
리모델링 공사 1차 입찰공고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것은 조기집행이었다는
이 서기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3차 공고 기간은 규정상 10일인데,
당시 7일만 공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서기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이생기 / 제주테크노파크 협력관 >
사실상 징계는 99%는 부서장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명됐다고 봅니다.)
다만 재량행위인 3차 공고가 3일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
대해 항소 중입니다.

이 서기관은 감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부당수사를 받았다며
제주지검에 경찰을 상대로
모독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인사고충심사를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생기 / 제주테크노파크 협력관 >
그 징계에 대해서 소명절차를 통해 잘못됐다고 확인됐으면 공무원 40년 명예도 회복시켜주는 게 당연히 조직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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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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