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일방통행 확대,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6.14 10:05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청 주변 주택가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읍면동에서
25개 블럭, 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일방통행 지정과 보행로, 일렬 주차면을 조성해 운영합니다.
제주도청사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유료로 전환하고
도청 직원에 대해서는 승용차 출근을 금지합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0여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합니다.
또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0여군에
4천 800여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