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1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단속 됩니다.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9월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 이후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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