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10월부터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요일별 배출제 내용을
먼저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이름을 바꿔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품목은
지난 3월 발표된 개선안대로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플라스틱류는
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버릴 수 있고
종이류나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화요일과 토요일에 배출하면 됩니다.
캔 또는 고철류는 수요일에 버릴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과 비닐류는
목요일과 일요일 두 번 배출 가능합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는
요일에 관계 없이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배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브릿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단속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요일에 맞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1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린 경우
단속됩니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1회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만, 시행 초기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김이택 / 제주시 연동 동장 >
과태료 부과보다는 아직 홍보가 덜 된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해 나가면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이와함께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매일 수거하기 곤란한 중산간 마을 등은
읍면동과 협의해
요일별 배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일별 배출일자를 놓치는 주민들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도 현재 6군데에서
내년에는 7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