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157개 사업체로
다음달 26일까지
한달 동안 지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과 만족도, 노인근로자 애로사항을 조사합니다.
특히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한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157개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8천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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