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추가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7.04 11:02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택배비 지원사업을 연장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 지원으로
상인당 연간 200건에 50만원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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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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