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분주민세 납부 상담창구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05 10:57

제주시가 이달 한달동안 재산분주민세 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 납부 대상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분주민세로
1천920여건에 9억6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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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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