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천200만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이 5천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3천50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미환급금 가운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와 ARS,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