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금융거래 제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3 10:32

제주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0명을 선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이번 등록 대상은
지난달까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7년 동안 체납정보가 관리되며
해당 체납자는
금융기관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등록한 고액체납자는
21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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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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