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다른 개발지구와의 형평성 과정에서 추진된 용역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는
일반주거지역 건축 제한을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6세대 이하일 경우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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