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3 16:59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건물 층수 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공동주택 건축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일반주거지역 건축은 30% 수준으로
시민복지타운 이후 완공된 아라동이나 노형2지구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무산에 따른 기대감 상실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건축규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 c.g in ####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제한도 해제해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주택당 가구수 제한도 3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하는게
이번 변경안의 핵심입니다.
#### c.g out ####

6가구 이내에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의 건축제한은 그대로 뒀습니다.

<인터뷰:김태승 제주시 도시개발담당>
"다세대는 분양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력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개발을 쉽게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은
지난 2015년 10월 시작됐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번 용역은 당초 지난해 10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단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사 부지를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돼
재추진 되는 겁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이달 중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일간지를 통해 공시하고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도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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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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