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지 무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9 11:00

휴가철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등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내일(20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때까지 피서지 주변
무신고 숙박과 음식점, 푸드트럭을 집중 지도단속합니다.

특히 무신고 포장마차나 푸드트럭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신고 푸드트럭 40대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각 7군데 등
54군데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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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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