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수 기초조사 이후 결과 공표 의무화와
조사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완료율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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