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최고 77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7.31 10:22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 최고 440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상 최고 7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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