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출산시 '농어가도우미'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1 15:06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이나 어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이.통장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기준은 하루 4만8천원으로
50일 이내에서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영농이나 어업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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