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열람대상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용도변경 등으로 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1천730여 채입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