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수 변동없이 선거구만 재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08 13:51
어제 오영훈 국회의원이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온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작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없이 현행 법률 내에서
현재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선거구 획정위와 재조정해 내년 선거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채
지역구가 바뀔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축소 제주특별법 개정 철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룻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현행 법률 안에서
현재 29개의 도의원 선출직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도의회 동의와 정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워낙 많아
오는 12월 12일까지 맞춘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도의원 전체 정수 41명,
선출직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씽크)유종성 道 특별자치행정국장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사항을 알리는 한편...

이에 따라 도의원 선출직 29개 선거구에 대한 새판을 짜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삼도.오라동의 6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의
9선거구는 반드시 분구해야 하며,

선거구 2개가 늘어난 만큼 다른 선거구 2개를 축소해야 합니다.

현재의 특정 선거구 또는 읍면동이 나누거나 합쳐질 수 있는
여러가지,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4년만 하더라도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을
다른 선거구에 편입 조정하는 내용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획정 보다는
사전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공은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되돌아 온 셈인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시요라고 하면
저희들 위원회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지 저도 중심을 못 잡겠습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작업을 추진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넉달.

여러 논란속에 얼마나 합리적인 획정안을 제시할 지
기대 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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