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선과장이나 택배 등을 이용한
직거래 운영자를 대상으로
올해산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접수합니다.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 조례에 따르면
선과장 운영자는 2명 이내,
택배 등으로 하루 300kg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을 위촉하고 올해산 감귤유통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