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산읍과 표선면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난산리와 성읍1리, 온평리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 침수 등으로
43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8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 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5천 7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 침수나 유실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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