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체제 전환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8.30 17:49

제주도내 공영버스가 지방 직영체제로 전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30대 이상의 공영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데에 따른 조칩니다.

지방직영기업이 설립되면
양 행정시에서 각각 운영되던 공영버스가
제주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며
회계 처리도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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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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