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31 10:54

올해 12월부터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6개 업종 680곳이
금연시설로 추가됩니다.

제주보건소는 다음달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12월부터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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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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