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370여 개 법인으로 오늘(1일)부터 다음달까지 두달동안 이뤄집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지만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면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장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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