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3 11:43

제주도내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올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연장하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2년까지 최소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 특례제도가 추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로
골프장 입장객이 20% 감소할 경우 사회 전체의 부가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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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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