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정리된 지적경계가
실제 토지와 달라 문제가 생기고 있는
한림읍 명월리지역 지적경계가 100년 만에 바뀝니다.
제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한림읍 명월리 1천여 필지, 118만㎡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지적경계는 60일 동안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일제강점기 이후 약 100년 만에 지적공부가 새롭게 작성됩니다.
이번 명월지구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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