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로관리 심의 절차 간소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03 13:01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관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도로관리 재심의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90일 후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사업체 1곳이 여러 도로관리청의 심의를 받아야했던 절차를 개선해 한번의 심의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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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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