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방파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다음달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내습할 때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월파 피해를 낳고 있는 탑동 매립지.
재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탑동 방파제를 조성하겠다며
도의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탑동 방파제는
기존 매립지에서 80미터 떨어진 앞 바다에
총 길이 1.1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비 414억 원을 들여
다음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과
비산먼지 확산 방지 계획을 세우는 등
부대조건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과 8월
동의안 의결 보류 당시 논란이 됐던
방파제와 매립지 간 이격거리 문제는
이번에도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최초 심사 때부터
이격거리가 짧다며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6월 13일)>
80m 정도 폭이면 아무 것도 활용도 안 되고 간격 띈 것 밖에 안 되고 바다가 사장돼 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반면 제주도는 이격거리를 늘리면
공사가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 김창선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이격거리를 늘리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공사비가 2억 500억 늘게 돼 재정투자가 많아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B/C(비용대비편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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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어져서...
결국 도의회가 지난 4개월 동안 지적만 하다가
바뀐 것 없이 원안대로 처리된 셈입니다.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에 바닷물이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더 뚫은 게 그나마 바뀐 점입니다.
< 고정식 / 제주도의회 의원 >
중간에 50m 짜리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설계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반영됐기 때문에 해수 소통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최종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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