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13만여 건에 4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며
토지는 391억 원, 주택은 3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부과 규모는 지난해 361억 원보다 64억 원, 18%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ARS 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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