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늬만 농지' 206필지 '처분명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9.12 10:51

제주시가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172명이 소유한 206필지에 19헥타아르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가 101명으로
처분의무 농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