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자
제주도의회가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분뇨를 무단 배출하면
즉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현행보다
최대 3배까지 부과하는게 골잡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숨골로 흘려보낸 양이나 수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처벌이 미약한 점이 도민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 홍우철 / 한림읍이장단협의회장 >
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솜방망이 축산법을 강력 개정하라.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허가 취소와
과징금 처분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1천 제곱미터를 넘는
허가대상 양돈장인 경우 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1천 제곱미터 미만 신고대상 농가는
2개월 동안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농가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늘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사용중지 일수와 가축 종류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축사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80%의 동의를 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가축분뇨 처리계획 등을 담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축사 주변 100미터 이내에
숨골 현황 등 실태조사도 의무화했습니다.
<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
시스템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출발이고, 청정 제주환경도 지켜내고 건전한 축산업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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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 개정안이
분뇨 무단 배출을 차단하고,
축산악취에 지친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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