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분권모델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출범 11년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2개 행정시 체제로 줄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후 5차례 제도개선에 걸쳐
중앙정부 권한과 행정사무가 4천 500여 건이나 이양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필요한 국가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고
이양된 사무 또한 도민에 와닿지 않으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포함한 정부의 개헌 추진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과제와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진행으로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권영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지금 자치도·시는 제주와 세종 밖에 없고 나머지는 광역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그걸 넣는 것이 제1차 헌법적 지위 획득입니다.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호 / 道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장 >
다른 지역에서 지방분권이 완전히 될 때에도 제주도의 특별자치제는 필요하다. 어디서라도 몇년 간의 경험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익현 / 한국법제연구원장 >
그보다 더 앞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특별성이 없어지느냐, 제주도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환영할 일입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고 해도
자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느껴야죠. 도정부터 도민들 모두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해왔는지 자문해야 될 때다.
지방분권 개헌을 진단하고
특별자치도의 공과를 점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방송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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