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 올해 말까지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0 12: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교체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지 못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제주시지역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율은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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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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