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29일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와 택시, 용달화물 같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차량입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서귀포에서는 모두 82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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