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유흥접객이나 반주 등 불법영업을 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70개 일반음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흥접객 행위로 적발됐고,
반주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업소도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