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1천730여 채입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11월 17일까지
주택가격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