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무효 판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소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소송이 확정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3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의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원토지주와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사업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