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주도는 해당 내용을 20일 동안 공고하고
이어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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