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상대상을
현재 불법 현수막 외에
벽보와 전단까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천원에서 2천원,
벽보는 200원,
전단은 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광고물 15만4천여 건을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2억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