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호우 피해 지원금 5천600만원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9 11:35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경지와 주택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호우로
구좌읍 49가구와 한경면 21가구에
농경지 유실과
작물피해 지원금으로 5천400여 만원을,
주택침수 2가구에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주택은 최대 900만원,
농수축산임업은
최대 5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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