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행위가 단속됩니다.
이와 함께 각 거점별로는
요일별 배출 품목에 상관없이
24시간 아무때나 버릴 수 있는
준광역클린하우스도 점차 확대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라 불리는
쓰레기 배출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10개월.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 재활용품을 정해진 요일에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만
버릴 수 있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율은 35% 높아졌고,
쓰레기 매립량은 15%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가
요일별 배출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부터는
과태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등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단순 현장 계도 또는
3차에 걸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각 행정시별로
지도 단속 보조원과
고화질 CCTV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인터뷰 : 고대익 /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서
불법투기 행위는 전부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요일별 배출제를 보완할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시간과 품목을 맞추기 어렵다는 민원을 고려해
24시간 아무 품목이나 버릴 수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 즉,
준광역클린하우스도 확대운영합니다.
올해 안에 20곳의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17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요일별 배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며
실시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불편 민원속에
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정착의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