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기자 이어서
최근 발생한 양돈분뇨 무단 배출사태는
양돈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환경문제 소홀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나 도 조례에 조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사육 제한 지역만 확대됐을 뿐입니다.
더욱이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몇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양돈농가엔 별다른 타격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허가 취소와 폐쇄, 과징금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는 즉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도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청정한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도 생산지원에서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막 change ###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를 해줘야되는데 국비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이것 부담 양돈인들에게 시킬 생각입니다. 원인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해야되는게 맞죠 ."
지난 3년 동안 축산분뇨 무단 투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70여 건.
한해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불법투기는 반복되고 분뇨처리 시설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양돈농가들의 태도에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환경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농가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