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다섯차례 신고 절차를 통해
7만 3천여 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마무리됐습니다.
유족회 등 4.3 단체는
이후 지속적으로 유족,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요구했고
4년여 만에 이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정부에 신고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고
이후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읍면동을 통해 추가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7월 4.3 중앙위원회에서
2013년 신처된 유족과 희생자 240여 명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곤
공식적인 추가 신고 절차가 마련되기는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브릿지:양상현/>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이어
핵심 현안인 4.3 배보상 논의도
정부와 지자체 유족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5년간 100대 국정과제로
4.3 현안 가운데
배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유족들은 정부가 나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씽크:양윤경/4.3유족회장>
정부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배보상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씽크: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다만
유족 배보상 문제는
전국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과
4조 7천억 규모의 보상 예산 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수형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4월
당시 판결은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했던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