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30일까지 이의 신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03 11:40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을 공시한 개별주택은
제주시 1천 700여 호, 서귀포시 1천여 호입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행정시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의견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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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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