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판·책자에 '제주어 병기 의무화'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08 13:40

관광안내판이나 책자에
제주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제주어 보전 육성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제주도가 설치 또는 발간하는
관광해설표지와 관광안내책자 등에
제주어를 병기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한 뒤
앞으로 제작되는 안내판이나 안내책자 등에
제주어를 함께 적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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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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