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읍면동별로 단속 요원을 배치해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요일별로 정해진 품목을 위반해 배출하거나
다른 품목과 섞어 버리는 행위,
배출 시간을 어기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차에 걸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