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오늘(10일)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품목과 섞어 버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한 주부가 종이류를 배출하는 요일에 맞게
종이박스를 내다 버립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잘못 버려진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요일과 맞지 않는 주방용품을
잔뜩 들고 왔다가
단속반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합니다.
< 제주시민 >
딸 집에 애기 낳아서 왔다가 청소해서 가져왔는데...몰랐어요.
다른 데는 아무 때나 버려서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이처럼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해 배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단속됩니다.
<스탠드업>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위반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다른 품목과 섞어서 버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해
돌려보내게 됩니다.
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차에 걸쳐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가피하게 요일별 배출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24시간 품목에 상관없이 버릴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 고대익 /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
단속보조원과 공무원, 자생단체 회원도 함께 단속하게 됩니다. 배출 쓰레기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불법 무단투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을 유예한
시범운영 기간에 발부된 계고장이
4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요일별 배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도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