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늬만 농지' 430필지 처분명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1 10:51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소유자가
무더기로 처분명령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라
처분 의무 기간이 만료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고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430필지로
이 가운데 다른지역 거주자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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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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