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수면 이용 실태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1 11:03

제주시가 오는 16일부터 한달 동안
공공수면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여부와
공유수면 불법 매립 행위,
공사자재나 토사 야적 행위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기간이 만료된 임시시설물도 점검 대상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6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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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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