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최종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11 11:1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이.미용 서비스 최종 비용을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이용 또는 미용업소에서
한꺼번에 세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최종비용 내역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에 그치지만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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