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해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건축물 착공신고할 때 의무 제출서류가 아닌
감리자 확인서와 경계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6개 절차를 통일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행정시가 자체 운영하는 지침 가운데
다락 처리기준과 건축법상 도로지정 지침 등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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